금융당국,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 지원 위해 자회사 소유 등 검토

2021-02-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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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 논의 TF 1차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 요구권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소유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헬스케어·보험업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의 융합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단과 워킹그룹으로 구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건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의 융합 추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 기기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는 보험업계의 현황을 진단한 결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ICT기술진보와 데이터 중요성 증대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국가 재정부담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화 △고객관리 △융합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호 삼정 KPMG 상무는 헬스케어 산업이 △고객 수요 변화 △산업 영역 확대 △규제혁신의 3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고, 스타트업, 금융사, 통신사, 빅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 관련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과 분석을 강조했다. 헬스케어 산업은 대표적 융합산업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연결 및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개선,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기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토해 나겠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 기존 발표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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