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4차 재난지원, 피해업종 손실보상에 중점을 둬야

2021-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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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교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명대를 초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일 신규 발생이 400명대를 넘나들고 있는 등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1차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14조3000억원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었고, 제2차는 지난해 9월에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7조800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제3차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1차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면, 2차와 3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차이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의 추경을 조성하여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중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은 재정규모도 큰 문제이고, 지원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재난에 대한 ‘지원’ 이전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카페·음식점·헬스장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대상자를 구빈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시혜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종사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 이미 손실보상법의 입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야 대표도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사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제도는 다른 영역에서 이미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개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심각성이 가려져 있지만, AI 방역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주변 3㎞ 내 가금류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데, 이에 따른 손실액의 80%를 중앙정부가 보상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영업을 제한한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손실보상 정책은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영업 제한 대상 업종에 1일 6만엔(약 63만원)을 보상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독일은 전면 봉쇄 기간에 월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시행방안도 사실상 정액제라는 점에서 실제 손실액만큼 보상하는 방안과 거리가 있다. 물론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의 소득파악능력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의 소득파악 자료를 근거로 일정기준 이하 소득 근로자와 자영자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고 있고, 과거에는 1년에 1회씩 하던 것을 최근에는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가능하고, 사업의 취지로 볼 때 코로나19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와 통합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면, 1차적으로 직접적 피해업종의 당사자에게 실질 손실보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편적 지급 방안은 전 국민에게 정액으로 현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이 규모상으로는 14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지만, 효과성에서는 실제 피해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손해가 큰 업종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평가결과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다. 실질적 손실보상의 제도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4차 재난지원에서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 제도화 이전에 시범적 시행으로 착오를 미연에 보완해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프로세스도 바람직스러운 측면이 있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였으므로, 마이너스 성장한 금액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해업종의 손실액은 이보다 크겠지만 그동안 지급된 직간접 지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팬데믹이 잡힌다 해도, 국민 대부분이 집단 면역되기 이전에는 유사한 팬데믹은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지금 시행 중인 거리두기 방역대책과 유사하게 특정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손실보상 정책으로 피해업종의 손해를 줄이는 동시에 방역의 효과성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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