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심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해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갈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해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혜(순부담)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유영성 경기연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해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