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법적·제도적 규범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미·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 법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는 산업부의 주장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천 전 수석은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 △원전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후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 △미·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시 가능 등을 원전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천 전 수석은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해 극비리에 추진할 수가 없고 미국과 공모해도 핵폐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이 신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비밀이 탄로 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천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미·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 법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는 산업부의 주장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천 전 수석은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 △원전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후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 △미·북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시 가능 등을 원전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천 전 수석은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해 극비리에 추진할 수가 없고 미국과 공모해도 핵폐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이 신기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