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대상이 조정된다.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게 됐다. 다만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추가한도에 포함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성장의 동반자로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관련 제도 개편 △증권사에 대해 기업금융 관련 신규업무 허용△벤처‧중소‧초기 중견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발휘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종투사 제도는 2013년 10월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에 20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 20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20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NH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메리츠증권·하나금융투자 총 8개사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대상 조정
금융당국이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한 것은 신용공여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익스포저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 기업신용공여의 총액은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 수준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투사의 중소기업 대출 7조4000억원 중 SPC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PC와 4조8000억원, 부동산 관련 대출이 2조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했다. 다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했다. 또한
M&A 리파이낸싱 대출과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했다. 자기자본 30% 이내의 M&A 3년 이내의 리파이낸싱 대출은 전액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하고, M&A 이후 3~5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리파이낸싱 대출은 50% 인정하는 식이다.
또한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인구조를 재설계했다. 발행어음‧IMA 기업금융관련자산 운용규제상 ‘기업’의 개념을 정비해 SPC를 제외한 PF용 SPC, SPAC, PEF 등은 실체적 기업으로 협의 해석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기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 대출이 추가된다. 증권사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RC·영업용순자본비율)를 완화한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일반증권사의 대출채권은 기존 100%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의 0~32% 수준으로 대폭 낮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거기에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여 중소형 증권사를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증권사의 자금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 활성화&IPO 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현행 6개사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한다.현재 중기 특화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곳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제도운영 4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지원 및 자금회수 기회가 제공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코넥스 상장 지원기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코넥스 상장 때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활용하면 지정자문인 수수료 지원율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IPO 제도도 개선한다.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총 단독요건 신설(1조원) 및 시총‧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시총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기준에서 시총 5000억원, 자기자본 150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주관사의 상장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한해 지분율을 5%에서 10%로 늘린다. 혁신기업은 금투협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르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 기업, 사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 관계부처 규제샌드박스 특례 인정 기업 등이 해당된다.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주관사의 관리노력 강화 유도를 위해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