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과다청구? "방통위 분쟁조정사례집 보고 신고하세요"

2021-0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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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신청인 A씨는 B통신사의 서비스를 전화로 개통했다. 청구서를 받아보니 가입할 때 안내받은 것과 다른 요금이 적혀있었다. 심지어 안내 당시엔 언급이 없었던 유료 부가서비스까지 가입된 상태였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B통신사는 가입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료 부가서비스의 청구금액은 안내가 부족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에 B통신사에 신청인에게 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 사건이 종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을, 제3장에는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은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접수,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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