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위메프의 소비자 분쟁 조정 불성립률이 주요 오픈마켓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위메프의 분쟁 조정 불성립률은 39%로 상위 8개 오픈마켓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주요 8개 오픈마켓을 살펴본 결과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카카오 14%, 쿠팡·11번가 12%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1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482건, 티몬 261건, 지마켓 220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쟁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비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등 취약계층일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원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과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조정 결정을 제안한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나,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상당한 소송 비용과 세부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장 작성 266건, 소송대리 144건을 지원했다. 소송 대리 건의 승소율은 약 83%를 기록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이나 다수 피해 소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전체 분쟁 조정 불성립건 4717건 중 약 9% 지원에 그친 실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위메프의 분쟁 조정 불성립률은 39%로 상위 8개 오픈마켓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주요 8개 오픈마켓을 살펴본 결과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카카오 14%, 쿠팡·11번가 12%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1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482건, 티몬 261건, 지마켓 2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원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과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조정 결정을 제안한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나,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상당한 소송 비용과 세부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장 작성 266건, 소송대리 144건을 지원했다. 소송 대리 건의 승소율은 약 83%를 기록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이나 다수 피해 소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전체 분쟁 조정 불성립건 4717건 중 약 9% 지원에 그친 실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