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을 고백한 지 9개월만이다. 관련기사'강제 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는 26일 만기 출소법원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강제추행 #부산시장 #오거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