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조작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어"…대법원 상고

2021-01-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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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결백 반드시 입증"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저를 무슨 이유로 표적수사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조작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적었다.
원 전 대표는 "저는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제가 3년이 넘는 재판속에도 의연하게 재판에 임한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정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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