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저를 무슨 이유로 표적수사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조작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적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