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부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