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9)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계속 이자를 받는 등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