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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06/20200206005557368810.jpg)
경북선관위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월초 경북지역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