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같은 비통신사도 전용 5G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스마트공장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 자사 서비스에 맞게 직접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5G 기반 B2B(기업간거래) 융합서비스 출시를 두고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로 28㎓ 대역 중 600㎒ 폭을 선정하고 수요가 있는 사업자에 공급한다. 5G 특화망이란 5G 통신망 중에서도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특정 서비스에 맞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5G 기반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28㎓ 대역 전파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초고주파인 28㎓ 대역은 속도는 빠르지만 직진성이 강하고 전파가 장애물과 부딪치면 손실률이 높다. 이 때문에 가용범위가 넓어야 하는 B2C용 서비스 대신 특정 공간 내에서 활용하는 B2B 용도로 적합하다. 28㎓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B2B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가 아닌 여러 사업자에게 자사 수요에 맞게 5G 28㎓ 대역을 특화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이통3사의 5G 특화망은 실증·시범사업 수준"이라며 "이통사만 5G 특화망 구축을 하게 되면 시장 경쟁이 없어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5G 특화망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망 설치자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특화망 운영은 사업자가 직접 망을 구축한 뒤 특화망을 자사 단독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특화망 기반 서비스를 자사 이외에 협력사, 기업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제3자가 구축한 특화망을 수요기업이 빌려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특화망 구축이 유력한 기업으로 네이버, 세종텔레콤 등이 거론된다. 네이버는 올해 완공 예정인 판교 신사옥에서 특화망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5G는 LTE와 다른 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이 있고, 특화망은 자사가 직접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사옥 공간 내에서 5G 기반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해 특화망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텔레콤 역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오피스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중 주파수 할당방식과 대가산정 등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에도 5G 특화망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의 수요가 있었던 3.5㎓ 대역 등 중저대역 구간은 공동사용 등을 통해 향후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5G B2B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