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정작 불법 출금 의혹은 아직 조직도 못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전날 발언을 인용, 이렇게 밝혔다. 차 본부장은 한 라디오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도 사건의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또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한 상태”라며 “(차 본부장은)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으로 치켜세우며 보호하려 하다가, 이번엔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공익신고와 공무상 기밀유출을 구별 못 하리라 보지 않는다”면서 “법무부가 할 일은 고발 조치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4‧15총선 재검표와 관련, “법정 기한인 180일도 넘긴 채 아직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불법이나 부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판 지연 직무유기로 수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국민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