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시장 2차가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허은아, 전주혜, 김정재, 윤주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