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신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4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상출근은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업무보고 참석 대상자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이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용 현금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남대문시장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그분들의 눈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규정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