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원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강원도교육청이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에 보완조치로서 버팀목자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이다. 대상자는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관할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한파 속 춘천 일부 지역에 정전…1000가구 불편남이섬 '춘천 제1호 등록 정원' 현판식 진행 #강원도교육청 #코로나19 #행정명령 #버팀목 #전봉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춘천)강대웅·위준휘 dwk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