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는 25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국민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청렴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해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청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며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소통해 청렴한 한 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279회 금산군 임시회,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찾아가는 이장과의 대화 등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