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첫 재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휘성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지만,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검찰이 19일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