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2021-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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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인해 범행...지난해 총선 과정 드러나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치상 1심 판결 관련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 대표에게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지난해 21대 총선 서울 서대문구갑에 출마하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준강간혐의는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 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한다"며 양형 이유를 알렸다.

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며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본인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2차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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