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은 내 돈'…횡령혐의 회장님들

2021-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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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리나라 기업 '회장님'들이 횡령혐의로 연이어 법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횡령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을 하는 사례도 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횡령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재판일정만 정하고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현재 그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기소돼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도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전 회장은 횡령을 위해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페이퍼컴퍼니들이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그렇게 49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택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줄줄이 유죄, 유죄...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약 70억원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횡령혐의 등으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횡령으로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회장들이 다수다.
'회삿돈은 내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문제···견제장치 있어야
횡령이란 쉽게 말하면 본인 회삿돈을 훔치는 행위로 횡령범죄자들은 결국 '도둑'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는 기업총수들 횡령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견제장치 부족', '약한 처벌' 등을 이유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기업총수들이 회삿돈을 본인 돈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에 견제장치가 미흡한 데다 오너경영인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 이를 잡아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나라에는 주주들이 총수들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주주들이 총수들을 감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횡령을 하고 들키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라며 "특정경제가중법상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내부장치, 주주감시,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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