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다.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껍질을 까보기 전에 알 수 없어 '레몬마켓'이라고도 불린다.
중고차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는 매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세원 파악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원 파악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보고서에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원 파악 문제,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거래는 사업자를 통한 거래 대수보다 개인 간 거래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차 등록이전 대수는 2018년 약 253만대이며 이중 개인 간 이전등록이 136만대로 약 6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당사자 간 거래는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와 매매자, 중고차 이전신고 등에 대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며 "업계에서는 당사자 간 거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사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사업자들은 주로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반영해 중고차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들의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격을 알 수 없어,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거론된다.
또한 중고차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딜러가 중고차 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면 딜러의 소득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도 거론된다. 중고차 사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전시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매매상사에 다수의 딜러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현재 정부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남는다.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신차를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중복 납부에 해당한다.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공제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