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입찰 논란 관련 입장 밝혀

2021-0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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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업종 제외한 것 아니다”

평택시가 최근 ’바람숲길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달 21일 추정금액 90억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 조성사업’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조성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핵심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해 조경식재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평택시가 20일 바람숲길 조성사업 입찰 논란 관련해 시민 및 관련 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격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개념 및 내용을 고려해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업, 도시숲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공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라는 논란에 대해,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 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평택시에서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숲법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2건, 부산시 2건, 대전시 10건, 세종시 1건 등 15건 모두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해 발주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주시·인천시·서울시·부산시 등 5개 타 시군구에서도 복합공정인 공사는 대부분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동일한 형태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며 “산림청·조달청·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 구분을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회신돼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전했다.

정형민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과 나무가 부족한 평택시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의 관련 업체들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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