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간 반영해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적극 우대 방침은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 시기와 인사 원칙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1일 근무지에 부임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추 장관이 취임 후 유지해 온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기본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한다. 아울러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인사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내년 2월 1일 자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고위 간부급 인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