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6시 30분 경 강릉항 동방 3.8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동해해경은 조업 중이던 어민(53년생, 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 길이는 5.7m, 둘레 2.59m, 무게 약 2.8톤이며, 오후 1시 경 강릉수협에서 6050만원에 거래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강릉에서 밍크고래 첫 혼획이라며, 조사 결과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고의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고의 포획은 전면 금지로, 불법 포획 시 최대 3년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비해 밍크고래 판매가가 높아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지난 18일 울산에서 밍크고래 2마리 불법포획으로 선장과 선원 총 9명이 모두 실형(최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