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민심과 다른 21대 국회 행보...“경제활력 진작 위한 입법 필요”

2021-0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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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대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추후 30대, 40대까지 확대해 설문조사 진행”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20대 청년들의 인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을 꼽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 중요법안들 처리는 지연됐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중점을 뒀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올랐다.

20대 청년의 대다수는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94.8%에 달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 집행을 강화하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옥상옥식 과잉규정’ 문제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89.6%로 나타났다.

같은 수의 응답자가 신규 법을 도입할 때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보완 없이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인식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해당 문항에서 △근거법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이 가능한 법체계(88.7%) △자율 규범에 맡길 사항도 법으로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으로 규제(73.1%) 등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청년들의 바람과 국회의원들의 행동간 차이를 보였다.

청년 응답자의 53.2%는 기존의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신규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46.8%였다.

그러나 국회는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시행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신규 입법을 강행한 바 있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로 한정됐던 조사 대상도 앞으로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하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대 청년 300여 명이 생각하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 설문조사.[그래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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