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1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로 오는 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의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우선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이달 28일까지 1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운항 중단 조치는 21일 종료 예정이었다.
브라질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같은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브라질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이후 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영국 15건, 남아공 2건, 브라질 1건 등 18건의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발생했다. 이중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