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청약을 준비하기 앞서 '주택청약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살펴보자.
첫걸음은 ‘통장 개설’이다. 이후 매달 얼마를 납입했는지 여부와 총 금액 등에 따라 받는 점수가 달라진다. 단,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어선 안된다. 만약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집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다면,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 내 거주기간(서울 및 수도권)은 반드시 2년을 넘겨야 한다. 과거에는 1년이었지만,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간이 확대됐다.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집이다. 평수는 20평 이하가 많지만, 대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수도권2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등이다. 만약 2년 이상 납입했음에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욘 없다.
국민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 △청약 지역 최소 2년 거주 등이 있다. 이 중 45m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을수록 좋고, 45m 이하는 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1달에 1번씩 인정해준다. 1회 납입 당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이다. 따라서 굳이 큰 폭을 무리해서 넣을 필욘 없다.
청약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적발 시 무려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