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2021-0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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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검체 채취 모습 [사진=박종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강원 화천군은 이를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8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그간 금지돼왔던 대면 활동을 총 좌석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카페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시간 전체 테이크 아웃만이 허용됐으나, 18일부터는 2~4인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도 1시간 이내 매장 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카페와 식당 모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기존 2단계 수준으로 유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여전히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강력히 금지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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