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편법대출 일제 단속…25건 대출금 회수

2021-01-18 15:14
  • 글자크기 설정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기존주택 처분약정 등 집중 점검

사업자대출을 받아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구입을 하는 등 금융당국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대표적인 대출규제 위반사례로는 사업자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구입이다. 금감원은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 등 관련 위반 건 20건에 대해 대출을 회수했다.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5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또는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서도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는 만큼, 관련 약정 이행 여부와 신용대출 관련 규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