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오 일본 의회가 제204회 정기국회가 소집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긴급사태 확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현재 총 11개 광역 지역자치단체에 발효한 긴급사태에 대해 "4단계(감염폭발 단계)를 조속히 탈피하겠다"면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제한된 생활을 부탁하게 돼 몹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속히 수습해 나가겠다"면서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결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첫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스가 총리는 이날 소집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일본 정부 예산안과 '신형코로나바이러스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처리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중의회에 제안한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은 106조6097억엔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조9517억엔이 증가해 사상 죄대 규모다.
세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복지 비용이 전년 대비 1507억엔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8421억엔을 기록하고, 방위비도 610억엔 늘어 5조3235억엔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5조엔이 계상한 것 역시 주요 요인이다.
이와 함께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활용할 19조1761억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안) 역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12월 73조엔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으로, 2020년 회계연도 동안 일본 정부는 112조5539억엔의 국채를 신규 발행했고, 세입 64%를 국채에 의존한 상황이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특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일반 사업자가 휴업 요청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스가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현재 총 11개 광역 지역자치단체에 발효한 긴급사태에 대해 "4단계(감염폭발 단계)를 조속히 탈피하겠다"면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제한된 생활을 부탁하게 돼 몹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속히 수습해 나가겠다"면서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결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첫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스가 총리는 이날 소집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일본 정부 예산안과 '신형코로나바이러스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처리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중의회에 제안한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은 106조6097억엔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조9517억엔이 증가해 사상 죄대 규모다.
세출 증가의 요인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복지 비용이 전년 대비 1507억엔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8421억엔을 기록하고, 방위비도 610억엔 늘어 5조3235억엔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5조엔이 계상한 것 역시 주요 요인이다.
이와 함께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활용할 19조1761억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안) 역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12월 73조엔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으로, 2020년 회계연도 동안 일본 정부는 112조5539억엔의 국채를 신규 발행했고, 세입 64%를 국채에 의존한 상황이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특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일반 사업자가 휴업 요청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