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구체적으론 1회 거짓신고 땐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금은 100만원·150만원·200만원 이하다.
19일부터 시행하는 소방산업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설계업자·공사업자·공사감리업자와 관리업자에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 금액 산출법과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 관리용역이나 공사도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