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출입국 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재를 알 수 없고,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도주를 위해 공항에 가기 전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당장 도주할 경우 진상조사단으로서는 직접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졌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방콕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보수언론에서는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사후에 이루어진 것을 두고 뒤늦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독립관청'으로서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입국 관련 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장관은 출국금지 및 기록 조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근거들에 따라 출입국 규제 입력, 국회 질의나 언론 보도 등 대응을 위한 업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종래부터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시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 김 전 차관 과거 출입국 규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질의가 법무부 출입당국에 들어왔다"며 "특히 SBS뉴스와 같이 김 전 차관 출국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당시 출입국 직원들 조회 횟수가 수백회라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