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지난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과 관련해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14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주민이 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전기가 마련됐으며,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도지사와 곽도영 의장은 “올해는 자치분권‧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민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 도가 자치분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