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도, 전라북도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김포·고양·양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파주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광탄면 용미리, 야당동 일대 179만6822㎡, 김포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가 포함됐다.
또 고양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양주 은현면 도화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당정의 결정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