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대체 매립지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90일이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면 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되며,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이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법 행위제한지역, 국가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체매립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시의 경우 2016년부터 매년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은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톤으로 제한하고, 건설폐기물류 매립량도 오는 2026년까지 50%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성을 높인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인 256만톤을 오는 2026년까지 100만톤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올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를 통해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