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2일 한국 해양경찰청이 전날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대해 퇴거 요청을 한 것과 관련,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전날 오전 3시 25분경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 한때 한국 해경선과 대치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양국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