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일 고시했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12월에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LNG선박 연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벙커링 전용선을 건조하고, 세계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연안해운 분야의 탈(脫)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설계도 진행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수소연료의 경우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이후에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에 속도를 높인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위해서는 선박 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따라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 등을 지원한다.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혹은 새롭게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선박‧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하고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 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