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대표·홍 전 대표를 비롯한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씩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노역 없이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당시 SK케미칼 사업본부장·마케팅팀장·제조판매 실무담당자와 애경산업 연구소장,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나머지 11명에겐 금고 3년6개월~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해 기업들 안전불감증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 주장을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엔 같은 혐의를 받는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인 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글로벌 업체 옥시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유해성은 입증하지 못해 이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애경산업·SK케미칼 등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CMIT·MIT 유해성 역학조사 자료를 수집해 2018년 재수사를 개시했고 안 전 대표 등 34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