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조건으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게 매각했다.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FI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이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되고 있다. 패소 시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매각을 통한 그룹 재무구조 개선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FI 측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해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매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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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1/11/20210111072907457976.jpg)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