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증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 1회 시행하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체 장애인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하고, 긴급돌봄 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인력 6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대본은 노인요양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하는 데 이어 휴일 후 외부 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외부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휴무일이나 퇴근 후 다중 모임 등에 참여할 경우 시설장에게 동선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에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위한 '안심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에는 심리안정에 필요한 물품을 감염병 전담병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355만 건의 코로나19 우울 관련 심리지원을 해왔다.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하고, 긴급돌봄 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인력 6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대본은 노인요양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하는 데 이어 휴일 후 외부 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외부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휴무일이나 퇴근 후 다중 모임 등에 참여할 경우 시설장에게 동선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에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위한 '안심버스' 13대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에는 심리안정에 필요한 물품을 감염병 전담병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355만 건의 코로나19 우울 관련 심리지원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