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상습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대법원 14일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형을 선고하면 2017년 5월 시작된 재판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 모두 22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은 1심과 2심에 비해서는 적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서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3일 정인이 사건 공판···살인죄 적용 관심
13일엔 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9년 2월 입양한 정인이를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10월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8월에는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미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부인 장씨가 정인이를 홀로 방치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지난해 4월엔 정인이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장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날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 등 2곳에서 재판을 생중계한다.
이달 초 정인이 사건이 한 방송에서 재조명되며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 등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600통 넘게 왔다.
재판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