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며 △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오는 11일 신청 문자가 발송되며,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접수의 적극홍보 및 현장접수 지침시달 시 통합운영센터를 오산시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 및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