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새해 첫 상무부령을 발표했다. 외국법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이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중국 기업이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는 금지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