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룡 규제 고삐 더욱 틀어쥐는 중국

2021-0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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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 등에 관리감독 확대 착수

'가짜뉴스'에도 칼 빼든 중국…벌금 최대 1억6900만원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자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번엔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법규까지 손질하고 나섰다. 

9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적용 범위를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오는 2월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인터넷판공실은 개정안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처음으로 정의했다. 온라인쇼핑,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검색 엔진 등도 포함했다.

인터넷판공실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과 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사이버 안보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벌여오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인터넷판공실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목적에는 행정부문이 단속과 통제를 쉽게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은 가짜뉴스에도 칼을 빼 들었다. 개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 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약 1690만~1억6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도 1만~50만 위안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5~10일 구류와 500위안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에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공룡은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정보서비스 블랙리스트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판매 허가가 취소된 조직 및 개인은 3년 이내 관련 허가 또는 등록안을 재신청할 수 없으며, 또 계정 해지 명령을 받고 사이트를 폐쇄한 조직 및 개인,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역시 3년 동안 같은 서비스를 재신청할 수 없다.

특히 솨단(刷單·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조작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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