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험시장]①소비자, 맹견 보험 의무화,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확대

2021-01-08 07:53
  • 글자크기 설정
올해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에만 제공하던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를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 등도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보험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했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을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험제도 개선으로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