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B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적 P2P금융업(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낸 B사는 당장 '암초'를 만나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0대 투자자 A씨는 B사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예치금 금고'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의 정성훈·안대희 변호사는 "B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을 보관하고 투자금을 굴리는 것은 '운용'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일반적인 분산투자 상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B사는 해당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치금금고 판매 및 운용 행위는 '무인가 집합투자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사 측은 "P2P금융 거래로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내부 법률 검토 및 대형 법무법인 검토를 모두 거친 후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안 변호사는 "현재 B사는 온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더구나 예치금금고를 출시한 지난해 7월에는 온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이었다"며 "B사의 100% 대부 자회사인 대부업자가 자본시장법 인가 없이 집합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사 측 변호사는 "예치금금고의 투자구조가 통상적인 P2P 자동투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B사 측은 "본 상품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자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지적"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부분에 대해 해당 고발이 근거 없는 비방 목적의 고발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고발인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라 검찰 및 경찰 조사나 소송이 진행되면, 금융당국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시 등록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기존 P2P금융업체는 오는 8월 말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마쳐야 P2P금융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금융 관련 사건은 보통 두 달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두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