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던 아산시가 유독 대형건설사 아파트 분양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자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곳은 아산시 모종동 678번지에 마련한 '삼부 르네상스 더 힐' 견본주택 현장이다
아파트 사업자인 C는 지난 24일 이곳에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모델하우스 외벽 2곳에는 규격을 초월한 대형 간판을 부착하고 분양 문구와 회사 이미지 광고를 넣었다
또, 일부 도로는 이동 통로조차 확보가 안돼 오가는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 발생 우려를 높여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높이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가설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산시는 단속에 미온적이다.
인근 시민은 아산시의 이런 처사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생업에 필요해 홍보물을 부착하려 해도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특정인 옥외광고물에 대해 소극적 행정에 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처벌보다는 홍보 효과가 큰 것 같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관리는 분양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논란이 일자 아산시는 "12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