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기일을 변경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회의를 하고 "2020년 12월 22일~2021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권고 기간 이후인 오는 14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연기한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인 합병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