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 '녹음'시설까지…은행권, 금소법 앞두고 분주

2021-0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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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법 시행…금융당국, 2월 상황점검반 투입

시중은행 한 고객상담센터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올해 3월부터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막바지 채비가 한창이다. 금융당국이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이라고 강조한 만큼 시중은행들은 소비자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데 이어 일부 은행은 손해배상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시설 구축도 완료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를 골자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규제 위반 시 판매사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도 담았다.

최근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 예고된 금소법과 관련, 우선 은행들은 연말연시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적극 대응할 뜻을 비쳤다.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기존보다 높아질 배상확률과 금액에 대비함은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2기 진옥동 행장 체제를 출범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인사를 실시했다. 또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상품 KPI 평가제외 제도' 등을 마련했고,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한 '신한 옴부즈만'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했고, 특히 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의 조직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조직 개편을 선보인 가운데 시중은행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 그룹장으로는 여성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직속의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모든 영업점 내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할 시설을 구축했다. 금소법에서 강조한 '손해배상 입증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은행측은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본인 위험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3월부터 모든 투자상품과 관련한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금융위·금감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투입해 지침마련과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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